'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TV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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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 집유

[앵커]

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고라서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을 비롯해 지난해 3월과 4월 등 총 4차례 국회 앞에서 폭력행위를 동반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을 향해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위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노동자와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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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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