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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