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전 해수부 차관 집유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특조위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은 일부 유죄로 판결을 다시 뒤집은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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