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실장 측은 피의사실이 이 전 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고 직권남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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