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없어"
[뉴스리뷰]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것인데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선고 후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5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지난해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전원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어 정당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특조위 활동 방해를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또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참사 10주기였던 지난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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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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