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딸 주자는 아내 목검 폭행…징역형 집유
'정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 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 한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목검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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