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계약해지에 임대인 문자 협박한 임차인 징역형 집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임대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 수십통을 보낸 임차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임차료가 연체돼 임대인 B씨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죽이고 싶다" 는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원 집행관이 A씨 가게에 퇴거 집행을 하러 오자 흉기를 들고 자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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