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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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달라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러니까 최고 무기징역이면 실제 형량이 낮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허주연 : 맞습니다. 지금 양형 기준상으로도 위험운전치사죄 가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4년에서 8년으로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러 가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되짚어보면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가장을 사망하게 한 5년이 선고가 됐고요. 햄버거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사건에 치여서 사망한 6살 소년 사건에서 어린아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을 해서 최대 8년 징역형이 선고됐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25살 유연수 선수, 모든 남은 인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사망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실제 형량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경중을 울려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제로 일본에서 사망 사고가 2000년에 1276건이었는데 2022년에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인 120건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였냐면 2000년경에 음주 사망사고에 관한 처벌 형량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1999년에 일가족이 술에 취한 트럭 사고로 일가족 중에 자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일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실제로 형법을 개정해서 최고 30년의 유기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실제 처벌도 20년 이상의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니까 사망 사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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