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창호법. 그동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부터 좀 먼저 윤창호법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그러니까 통칭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들을 강화한 거죠.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운전을 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과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고요. 다친 경우에도 과거 10년 이하였다가 지금은 다치게 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전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세 번 정도 걸려야 가중처벌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2번만 걸려도 가중처벌하도록 바꿨고요.
또 음주 수치 같은 경우도 바꿀 예정입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0.05여야 단속에 걸리지만 0.03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방향으로 모두 다 강화를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겁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서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다면서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원안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살인죄와 같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조항을 갖다가 처음에 원안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했던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서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엄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이유가 보면 상해치사라든지 아니면 유기치사 같은 그런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그것과 형평성. 이런 걸 비춰볼 때 5년 이상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3년 이상으로 약간 낮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 법 발의를 기대했던 윤창호 씨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좀 실망스럽다. 반쪽만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윤창호법의 원안에서는 살인죄에 준하는,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자는 거였는데이게 좀 낮춰진 거란 말이죠.
[양지열]
그렇죠. 살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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