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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도 음주운전"...8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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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앵커]
만취 여성의 곡예 운전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몇 잔을 마셨을까요?

40대 여성인데요. 노란색 안에 있는 차입니다. 지금 맞은편에 있는 차를 옆에서 지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겨우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본인이... 지금 거의 역주행 수준이거든요. 뭐라고 한마디 했답니다. 이걸 본 택시기사님이 뒤를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선을 넘어가죠. 이리저리 곡예운전을 합니다. 결국은 뒤따라 가던 차량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 순찰자가 따라갑니다. 이건 인도까지 뛰어들었어요. 화단까지 지금 거의 뛰어들다가 빠져나가는. 지금 저분의 면허취소, 만취상태 0. 194%였습니다.

순찰차가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차 세웠고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쇠고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 194%. 이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앞으로는 한 잔 괜찮아. 나는 술 세. 이거 도저히 안 통하게 된다고요?

[인터뷰]
원래 정지 수치가 0. 05였는데 0. 03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맥주 한 잔 먹어도 음주단속에 걸려요. 그러니까 0. 03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는 앞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이 된다는 걸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문제가 됐었고 이 영상에서도 보면 0. 194면 사실상 만취 수준을 넘어서서 저분이 핸들을 잡고 있는 게 기적일 정도의 수치예요.

그런데 본인은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저렇게 운전하시는데 사실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도 본인인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음주운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가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위험운전 치사상태라는 걸 적용해서 징역 10년 구형하기도 했어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관용이 없다,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 술 드시면 대리운전 기사 부르는 거 그렇게 크게 비용 많이 들지도 않잖아요. 꼭 대리운전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술을 마실 때는 차를 분명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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