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또 승소…"국가가 164억원 지급하라"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오늘(7일) 과거 인권유린을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6건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가 총 164억여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부랑인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내무부 훈령에 따라 수용됐으나 이는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2월과 지난달에도 다른 피해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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