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또다시 승소…공탁금 압류도 속도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늘(25일)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돈으로 배상받는 길이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는 조선인 10대 소녀 1천여 명을 군수 물자 생산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일한 대가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매일 10~12시간의 고된 노동에도 임금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지 21년 만에, 우리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후지코시 측의 소멸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판단하며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 여기에 지연 손해금을 더해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직접 피해자 23명 중 생존 피해자는 8명입니다.
"일본에서 사죄하고, 일본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보상을 빨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문제가 정리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잇달아 최종 승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을 찾아가겠다며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변수가 없다면 2-3개월 뒤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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