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조정 결렬에 피해자들 국가에 추가 배상소송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형제복지원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28일)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앞서 13명이 낸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정부가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보고 더는 국가의 자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의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운영된 시설이었지만, 실상은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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