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단 주요내용은 진상규명, 또 피해자 유가족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게 주요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재의요구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취재기자가 전해 왔습니다. 먼저 오늘 거부권 의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서정욱]
두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는 영장 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 영장은 엄격하게 절차나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보면 공직자가 두 번 자료 안 내면 조사위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 내에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조사위가 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우리 헌법 질서에 맞는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이에요. 11명 중에 4명, 4명이 여야죠. 그런데 3명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은 지금 야당입니다. 의장이 유족들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정해요.
그렇다면 자기가 조사위원회 재판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이 없죠. 따라서 유족 단체에서 3명, 국회의장은 민주당입니다. 이런 3명. 그러면 7:4가 돼요. 이 위원 구성이 공정하냐, 법에 맞느냐, 이런 데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이 법안 자체를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 독소조항만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재협상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야당이랑 협상을 안 했었나요? 협상 계속 하지 않았었나요?
[서정욱]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의석 수 가지고.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고 또 지원 방안 내놓는 것은 결국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권한과 구성에 대한 비판을 여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야 간에 협상을 했었던 것 아니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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