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유력...여야, '한강벨트' 격전 예고 / YTN

YTN news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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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오늘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의국무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애초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다, 이런 입장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진 선거 전략상 낸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낼 때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게 꼭 중요한 것, 정말 피해자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지금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을 하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공정성이나 또 중립성을 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야가 절반씩 내지만 국회의장이 또 요청을 해서 하는. 그렇게 되면 7명이 민주당 성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 담보를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요청을 안 했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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