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대학 강의 도중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류 전 교수 발언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에서 강의 도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식으로 발언해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윤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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