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류 전 교수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재판에 출석한 류 전 교수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류 전 교수는 취재진 앞에서 대학교수가 학생들과 토론한 일로 법정에 서는 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류석춘 /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요. 윤미향 (의원의) 고소장 하나에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서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곳곳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러 증언이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류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단순 의견 표명이었고,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전 교수 역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변호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다는 말이 나오는 녹취록이 불법으로 녹음된 점도 인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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