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학생들도 솜방망이 징계라고 반발했는데 류 교수도 징계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에서 류석춘 교수는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는 여학생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류석춘 / 연세대 교수 (지난해 9월) :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
이 발언 이후 류 교수는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경찰은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3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세대는 류 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문제의 발언 8개월 만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연세대 학생과 동문은 학교의 처분이 가볍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학생대책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은 예정된 결과라고 비판했고 연세민주동문회도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류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교수가 오는 8월이면 정년퇴직이라, 정직 1개월은 사실상 징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류 교수도 학교 측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류 교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재판을 통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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