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매춘의 일종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지만, 류 전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류 교수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학교수가 학생들과 토론한 일로 법정에 서는 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류석춘 /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요. 윤미향 (의원의) 고소장 하나에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서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곳곳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논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단순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류 전 교수 역시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류 전 교수 발언은 허위사실이 분명하다며 유사 발언으로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인준 / 정대협 측 변호사 : 역사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 명백합니다. 유사한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어서….]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 종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대협이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피해자를 교육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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