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벌금형...의미·배경은? / YTN

YTN news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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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의 의미, '사건있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워낙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하면 진보진영의 영향력 있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오늘 판결 결과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단 이 판결 결과와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경과한 거죠? 그 과정을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대상화된 발언부터 살펴보면 2019년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굉장히 단언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다음 해 7월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이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뭔가 사실을 적시한다기보다 본인의 판단을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때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시민단체가 바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올린 글에 따르면 내가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었다.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재판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최종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은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 부분이 첫 번째 발언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검찰이라고 집단을 지칭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는 주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판단의 영역으로 언급을 해서 따로따로 떼어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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