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장관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이며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논객이자, 백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사과해 검사의 명예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법원 선고 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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