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당시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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