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5백만 원 선고
재판부 "허위 사실 유포해 왜곡된 여론형성 영향"
"한동훈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
유시민 "명예훼손 무죄…항소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결국, 법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당사자도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피해자가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1심 판결이니깐 판결 취지에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님 말씀인데 '무수오지심 비인야'라는 말이 있죠.]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과도한 정서적 적... (중략)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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