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해당"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에서 도망쳤다면 형법상 도주죄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강간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 밖으로 도망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A씨가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대기실에서 신병이 확보돼 도주죄의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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