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끼려 통정매매…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법정구속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징역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대표이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버지 소유 주식 약 80만 주를 회사가 통정매매하는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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