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찍힌 부재중 전화…대법 "스토킹 해당"
[앵커]
그동안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해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을 스토킹으로 볼 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는데요.
상대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 연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내역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자 여성의 어머니 집 사진을 찍어보내며 연락을 받으라고 다그칩니다.
번호가 차단된 걸 알게 된 뒤 한 달 간 29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행동들을 스토킹 행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18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을 냈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남겨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를 받지 않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하다"의 의미를 "음향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부재중 통화, 문자가 오는 것도 상대방에게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야기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선례를 남긴…"
전문가들은 "번호 차단은 피해자의 적극적 의사 표시"라며 "부재중 전화도 처벌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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