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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스토킹 범죄 심의…국민적 관심 고려"

연합뉴스TV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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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스토킹 범죄 심의…국민적 관심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형량 기준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19일) 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 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스토킹 관련 조항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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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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