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폭행하고 "불 지른다" 협박…잇단 스토킹 범죄
[앵커]
경남 진주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다 체포되는가 하면 40대 남성이 자신을 변호해준 변호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골목.
한 남성이 거리를 배회하는가 싶더니 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대 남성 A씨가 가스 배관을 통해 침입한 곳은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했습니다.
"처음에 남자 소리가 먼저 나더라. 남자가 꽥 고함지르고 여자 소리가 꽥 나고…"
A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 시간 전쯤, 시내 거리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언성을 높인 건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진주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C씨가 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겁니다.
변호사는 지난 2014년 C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었습니다.
C씨는 실형을 받은 뒤 올해 3월 출소했는데, 지난달부터 이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차례 찾아오는가 하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수십 통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분이 만나주지 않자 경유를 준비해서 여성분의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스토킹,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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