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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잔고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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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선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원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업자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며 명의신탁 회사와 사위 명의로 나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선고 후 "돈을 벌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법원은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는 이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윤대통령_장모 #최은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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