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실형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은 최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는데요.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고, 이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형 확정과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는 한 내년 7월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잔고증명서 가운데 한 장은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씨가 공범 안씨와 대책회의를 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것 등을 보면 최씨도 위조 서류가 제출될 것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원심 법원은 "전매 차익을 노리고 공범과 함께 부동산 취득에 관여했다"면서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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