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보복살인' 인정…징역 25년
[뉴스리뷰]
[앵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법원이 보복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신고가 주된 동기는 아니라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유족들은 보복 범죄가 두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A씨.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8일 만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스토킹 신고가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된 동기는 결별 과정에서 겪은 배신감과 분노 등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신고는 2차적 동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6살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족의 주장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생명 박탈이나 영구 격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범행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6살 딸을 향한 보복범죄를 우려했습니다.
"피고인이 세상에 나와서 조카한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무기징역 받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조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가장 죄송합니다."
유족들은 보복살인이 인정됐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며 검찰 측 항소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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