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보복살인' 인정…징역 25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법원이 보복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8일) 보복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계획적으로 저지른 보복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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