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으로 모친 살해…2심도 징역 25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4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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