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신변보호를 받던 성폭행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5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 뒤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참회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성폭행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A씨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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