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지적장애 여성 살해'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外
▶ '지적장애 여성 살해'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지적 장애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주범 A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양육비 체불 부모에 출국금지·신상공개 처분
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 확진판정 청하, 앨범 발매 연기…"깊이 사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수 청하가 정규 1집과 선공개 싱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팬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 조계종, 20일까지 서울 사찰 비대면 법회
대한불교조계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서울지역 사찰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 내 법회와 기도는 스님들만 참석해 봉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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