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달라"던 두 자녀 살해한 친부…항소심서 무기징역
살려달라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4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자신의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깨어난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했습니다.
모친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 범죄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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