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해 야산서 '두 자녀 살해' 친부 사형 구형
검찰이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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