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1심 무죄 부부 항소심서 중형
[앵커]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살해하고 몰래 매장한 혐의로 지난해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5개월과 9개월 된 두 자녀를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황 모 씨.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남편과 함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부인 20대 곽 모 씨도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사체은닉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남편 황 씨에게 징역 23년을, 아내 곽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고 이를 알고도 방치한 아내 곽씨의 행위는 유기치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아빠에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린 탓인지 항소심 과정에서 진정서가 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두 영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이 되고 살아있는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도 적용이 된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황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둘째 딸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 3시간 동안 방치했고 막내아들은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 비해 항소심 형량이 크게 늘었지만,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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