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베냉 명예영사 항소심서 무죄
사무용 가구 대금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베냉 공화국 한국인 명예영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업체는 베냉 영사관이 개원 과정에서 구매한 컴퓨터와 가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명예영사로 추대됐을 뿐 물품의 구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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