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 사기' 빗썸 실소유주 무죄…투자자들 반발
[앵커]
암호화폐를 내세워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투자자들은 법정 밖에서 반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반 만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그룹 김모 회장에게 빗썸코인인 BXA를 상장시켜 빗썸을 인수할 대금을 마련하게 돕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듣고 BXA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판 뒤 빗썸 지분 매수대금으로 사용했는데,
BXA가 결국 상장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이 빗썸에 BXA를 상장하겠다고 약속했는지가 쟁점 중 하나였는데,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각 계약서에 코인 상장을 확약한다는 직접 조항도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BXA가 상장되지 않은 원인은 이 전 의장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해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전제 조건으로 한 발언 중 일부는 시세조종 취지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 전 BXA를 구매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재판이 끝나자 복도에서 이 전 의장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코리아 측은 이 전 의장이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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