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무죄…피해자들 반발
[뉴스리뷰]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집계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 전직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문제가 된 성분과 질병의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전직 임직원들입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옥시 전 대표가 징역 6년을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쓴 원료 성분은 옥시의 것과 다르고, 해당 성분과 폐 질환, 천식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시행한 그간의 연구와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더라도 해당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단 겁니다.
특히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한 환경부 보고서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추정 등을 제시한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홍 전 대표는 묵묵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증거인멸을 했고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한두 명씩 죽어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모두가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정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제품의 피해를 인정하고 문제의 성분을 공식 홈페이지에도 명기해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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