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항소심서 뒤집혀
[앵커]
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2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안정성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늘(11일) 오후에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나머지 다수의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와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고,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고,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폐질환 또는 천식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선 "판정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돼,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바로 법정구속하지 않고 대법 판결까지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항소심 판결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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