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이상훈 전 삼성전자 사장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TV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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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이상훈 전 삼성전자 사장 항소심서 무죄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으나 "1심과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상당수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일부 형량이 깎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약간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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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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