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무죄

연합뉴스TV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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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무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의 노조와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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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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