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OLED 기술 유출' 삼성 임직원 무죄 확정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과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LG와 공동개발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로 회사 홍보자료를 만든 A씨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LG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원천자료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돼있는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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