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연합뉴스TV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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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씨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제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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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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