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고휘훈 기자.
[기자]
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판결문에서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고유정은 지난 10일 마지막 공판에서도 전남편을 살해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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