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1년 지났지만"…계속되는 '스토킹 살해' 공분
[앵커]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스토킹 살해 범죄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300차례 넘게 스토킹하고 협박하다 살해한 전주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혼자 역사를 순찰하다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최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됐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에만 있는 보호 조치는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의 일련의 사건들과 개정 취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지난 7월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역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호회에서 만난 30대 여성 B씨를 아침 출근길 집 앞에서 기다렸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유족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신원과 함께 피해 사실이 담긴 사진과 대화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유족 측은 "살해당하기 5일 전부터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집 앞에서 동생을 보고 있었다"며 "법원의 명령은 형식에 불과하며 스마트워치는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초 보복살인죄 적용이 검토됐던 A씨는 결국 형량이 보다 가벼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족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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