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국무회의 통과
아동 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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