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부작용 우려도
[앵커]
정부는 흉악범을 대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
집요한 스토킹과 협박 끝에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피해자 유족들은 가석방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분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절대로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뉘우침이 뚜렷한 때" 가석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게 이번 형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에선 사형제 폐지의 대체 형벌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해도 결국은 무기형 선고받은 사람이 감형이 되고 가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벌로서의 효과가 미비하다…."
반면, 교정의 기본 목적인 개선이나 교화가 불가능하고, 위헌 소지도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수용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맞닿아 있어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기본권 침해와 범죄 예방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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